[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2002년 신 전 차관이 기자로 일할 때부터 친분을 쌓아왔으며, 선의로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신 전 차관이 공직에 진출한 이후까지 관계를 이어온 것은 오해받을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소장에 언급된 아나운서 조카에 대한 청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그룹 계열사 SP해양의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그 외의 횡령, 배임, 사기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이씨는 2008~2009년에 걸쳐 신 전 차관에게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외에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RG)을 지원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여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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