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충주시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란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이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사연을 듣는 소통창구다.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민·형사, 공익신고 등 9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충주시에 이어 12일 음성군, 13일 진천군에서 지역민원을 듣는다. 괴산·증평·청주 등 인근지역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개별 민원상담 외에도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을 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권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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