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민 30% 이상 요청시 정비구역 해제 모색

서울시, 뉴타운 해법 찾기 모색 중 5일 오전 구청장들과 조찬 간담회 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주민 30% 이상 요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 중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서울시는 5일 오전 서소문별관에서 박원순 시장과 고재득 성동, 최창식 중구청장 등 25개 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뉴타운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이 '뉴타운 문제 진단과 수습방안'을 보고하고 토론에 들어갔다.진 정책관은 보고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등 일몰제 시행 ▲주민 30% 이상 요청시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정비구역 해제 ▲주민 요청시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정보 제공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추진위와 조합 해산 등 출구전략을 보고 했다.또 주민 알권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가 사업성 관련 정보 제공 ▲조합원에 대한 추진위 정보 공개 ▲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 상향 ▲사업비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 ▲ 공공관리자 업무 확대 등도 제시했다.대안적 정비방식 도입과 관련, ▲대규모 전면 철거 지양하고 소규모 정비방식 추진 ▲정비구역 해제 지역 주민의 선택권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지종합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지분형 주택 도입 ▲감정평가액 내 2주택 분양 허용 ▲임시 상가 설치 등 방안을 제시했다.◆일몰제와 출구 전략▶구청장이 해제 신청하는 경우=대상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사업 추진은 단계별 일정(2~3년)내 구역 지정,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해제 절차는 주민공람(30일) 구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작이 직원 해제하는 경우=대상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토지소유자 등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예정 구역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추진위, 조합 취소요건(2년간 한시 적용)=추진위와 조합 설립 동의한 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2(조례로 정함) 동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시▶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토지 등 소유자(10~25%.조례로 정함)의 요청시 구청장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 조사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매몰 비용 지원=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상지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가능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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