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교습시간 '10시까지만'..조례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서울·경기·대구·광주에서만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밤 11시~자정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대전·울산시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도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각 시도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도별로 개최된다.나머지 3개 지역은 초·중·고별로 제한 시간이 다르다. 인천은 지난 1일부터 새 조례(초 밤9시·중 밤10시·고 밤11시)가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는 개정 조례(초 밤9시·중 밤11시·고 자정)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남은 지난해 2월부터 초·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그동안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시행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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