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강북구, 2012년부터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6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12년부터 지역내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이번 계획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대상 지역은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곳과 어린이공원 32개 소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2011년 7월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 제정,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 제로 강북 선포식 개최,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간접흡연 예방캠페인

또 2012년1 ~ 6월 6개월간은 집중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주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구는 공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금연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 구역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강북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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