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동반위의 민간위원회 성격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업도 포함하고 최대한 합의 조정을 유도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나 위원회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심의토록 해 법적조치를 받도록 했다.이와 함께 위원회에 업무와 관련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그간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그간 동반성장위원회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던 일부의 인식을 불식하면서 동반성장의 지속확산을 위한 동력이 마련됐다. 동반성장 추진에 있어 보다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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