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형' 리츠 나온다.. 자리츠 공모의무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모자(母子)형' 리츠제도가 도입된다. 모자형 리츠는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하는 리츠가 다른 리츠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타 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리츠 설립과 운용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이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형 리츠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부터 시행한다.먼저 모자형리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해 투자한 리츠(모리츠)가 다른 리츠(자리츠)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그 다른 리츠(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다.또한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시 감정평가사 등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3명으로 줄였다. 이어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시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토록 고쳤다. 여기에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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