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 관계 구명로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돼 법정에 선 박태규(71)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 4865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한 현금 5억 2495만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압수한 현금 5만원권 1만 499장(5억 2495만원) 몰수형, 추징금 8억 48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7억 가운데 4억원에 대한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 최고위층에게 구명 로비를 벌인 것은 죄질이 불량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해당 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수사 개시 이후 해외로 도주했던 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양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고 도주 후 자진귀국한 점, 죄를 반성하고 자백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8억4000여만원, 5억2000여만원 몰수형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 부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고위공무원 등에 금품을 전달해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하거나 완화하고, 영업정지 등 퇴출 저지를 위한 전방위 로비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박씨는 공판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13억원”이라며 혐의의 일부분만을 인정해 왔다.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 곧장 대검찰청으로 향했다가 체포됐다.한편, 박씨는 마찬가지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에 연관되어있다는 사실 외엔 달리 구체적 진술을 내놓지 않아 로비자금의 용처와 대상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남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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