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규제 도입 추진…최소적립률 인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자체 정상화가 힘든 저축은행을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보완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자기자본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도 인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추가 매입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과 구조조정기금에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45개)에 대해 자본확충을 이행토록 독려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우 자체정상화가 힘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업계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온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PF대출 개선방안을 마련, 보증에 의존한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실물경제 성장률에 맞춰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는 한편, 은행 대출의 부문별 점검도 강화한다. 일시상환형 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거치식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상향 조정한다. 대외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화유동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이미 우리 은행들은 위기발생시 최소 3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외화유동성을 자체 확보 중이다. 이에 더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 외화 여유자금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유사시 중소기업 무역금융·외화대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은지점, 국내은행 해외점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외환건전성 현황도 면밀히 점검한다.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신협의 출자금 제도를 개선, 조합원당 출자금 한도를 총출자금의 10%에서 15%로 늘린다. 경영개선요구대상 신협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보기금 적립을 위해 목표기금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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