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법원이 기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케이디미디어는 법원이 황수원 외 4명의 신청인이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6일 해당 신청인들이 케이디미디어에 대해 "케이디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의 설정, 명의개서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법원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케이디미디어는 지난 19일 전옥구 외 1명의 신청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디미디어는 사건 결정 고지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대리인의 보조자에게 영업시간(09:00 부터 18:00까지)내에 한해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12.20일 기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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