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스폰서 검사’파문으로 물러난 박기준(53)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박 전 검사장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도 휘하 검사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검사장의 신분과 직무 특성, 비위사실 등에 비춰보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 검찰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면직됐다.박 전 지검장은 특검수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면직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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