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내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업무추진보고'를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주말, 공휴일, 명절이외 평일(월~금)에도 장보기 소요시간 평균 45분 고려해서 주차시점부터 1시간이내 주ㆍ정차가 가능하다.대상은 상인회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전통시장에 한한다. 내년에는 50개 지방자치단체 78개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시간은 시장특성과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를 원칙으로 한다.구간은 전통시장 진입도로변 일정구간이며 도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때 어린이보호구역ㆍ버스전용차로ㆍ자전거 전용도로ㆍ차선수 및 도로폭 등이 고려된다. 허용표시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중이다. 관리요원 배치는 수혜자인 시장 상인회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도록 추진된다.한편 행안부는 이날 내년 업무추진 목표 주제로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재난ㆍ재해로부터 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실재정 ▲스마트정부와 선진행정을 제시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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