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7일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조사항목 및 시기를 공개했다. 우선 내년 2·4분기에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1차)와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2차)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3분기·3차),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4분기·4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차수별로 약 100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도에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선정할 때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