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도 자연지형에 맞게 설계

국토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형구분이 세분화된다.2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도로설계 시 자연 지형을 평지·산지로만 구분해 설계해 주변지형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경우 대규모 지반 굴착에 의한 건설비의 증가, 고성토에 따른 마을 생활권 분리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평지·산지로만 구분된 지형구분 조건에 구릉지가 추가된다. 도로설계 시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도로건설이 가능해져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하는 등 도로투자 효율성 증진이 기대된다.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차로폭을 3.5m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내용에 포함했다. 접경지역 도로의 차로폭을 3.0m에서 3.5m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변칙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할 수 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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