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세대(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2G 소송단 법률대리인이 재항고 뜻을 내비쳤다. 26일 2G 소송단 법률대리인 최수진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2G 종료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고 재항고 등의 방법을 2G 사용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떤 논리로 방통위·KT측의 항고를 받아들였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KT는 이론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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