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구속영장(종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날 13시간 조사 끝에 귀가한 최재원(48) SK그룹 수석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투자금을 횡령해 형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선물투자에 전용한 혐의 등으로 최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반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최 부 회장은 베넥스에 투자된 SK계열사 자금 2800억원 중 99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 중 497억원 부분은 앞서 구속기소된 김준홍(46) 베넥스 대표의 계좌를 거쳐 형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선물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또 베넥스 자금을 담보로 저축은행 대출을 지시한 혐의, 차명보유 주식을 액면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1일과 7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최 부회장을 불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형 최 회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 외엔 김 대표나 최 회장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형 최 회장의 신병처리는 수사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베넥스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최 회장이 SK계열사 자금의 전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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