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조정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결의안(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을 채택했다. 국회가 경찰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이 마련한 수사권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입건 전에 실시하는 내사는 수사가 아니므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이날 채택한 결의안에는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경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총리실에서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쪽으로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수사권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통령령 발효를 3개월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무력화하는 입건 지휘나 수사 중단 및 송치 지휘 등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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