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49)씨를 구속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신문)를 열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합수단은 20일 신씨를 체포해 조사한 후 이튿날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제일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구체적인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해 신씨로부터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신씨가 실제로 국세청 고위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앞서 합수단은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2)씨를 구속했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 황태섭(75)씨를 고문으로 앉히고 수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이 평소 친분을 동원해 대통령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ㆍ관계 로비에 나선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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