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정봉주 입감시기 하루 늦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자 검찰이 정 전 의원의 교도소 입감시기를 하루 늦췄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또다시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곧장 강제구인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교도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22일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 전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화를 받지 않는 정 전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정 전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정 전 의원은 공동진행을 맡고 있던 시사팟캐스트 풍자토크쇼 ‘나는꼼수다(나꼼수)’를 녹음하다 검찰 소환 통보를 접하고 잠시 녹음을 멈춘 채 지인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재통보에도 불구 정 전 의원이 불응하면 곧장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이 출석하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아래 교도소로 보내져 구속수감된다. 이날 오전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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