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한진 분가(分家) ‘마무리’수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한진해운, 한진관광·정석기업 지분 전량 처분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27.41% 보유 조양호 회장, 분가 반대 입장[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시숙인 조양호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보유 지분 전량을 잇달아 매각하며 사실상 계열분리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진해운 지분 36.02%갖은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을 여전히 대한항공이 보유해 ‘분가’의 최종 매듭은 조양호 회장 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정석기업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전날 정석기업 주식 4만4180주(지분율 2.22%)를 65억8900만원에 처분했다. 정석기업이 최 회장 일가의 주식을 소각해 감자하는 형태로, 주식 처분이 이뤄졌다. 이로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자녀들의 지분율이 올라갔다. 또한 최은영 회장은 지난 12일 한진해운이 보유한 한진관광 주식 23만7125주(14%)를 120억 원에 장외 매각했다. 한진관광은 한진그룹의 사실상 지주사격인 정석기업 지분 22.26%를 보유한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이 때문에 조양호 회장(11.91%)를 필두로 대한항공(64.91%), 정석물류재단(13.59%) 등 주요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지분 14.6%를 보유한 한진에너지의 유상 감자에 참여하며 한진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한진에너지는 2007년 한진그룹이 에쓰오일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감자전에 대한항공이 3만4000주(82.5%), 한진해운이 6000주를 각각 보유해 왔다. 한진해운의 정석기업주식 전량 처분이 재계의 이목이 끄는 데는 정석기업이 한진그룹에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한진그룹 지배구조는 ‘정석기업→㈜한진→대한항공→정석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정석기업은 지난 1974년 1월 설립된 한진 계열의 비상장사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구 해운센터 빌딩과 인천·부산 정석빌딩 등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치만 1656억원이 넘고, 총자산이 3712억원에 달하는 알짜회사다. 정석기업의 지배구조에 조양호 회장이 27.21%, 조 회장 자녀인 현아, 원태, 에밀리리 등이 각각 1.28% 등 특수 관계인 지분이 100% 보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석기업의 그룹 지배구조에 정점에 있다 보니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 타계 이후 형제들간에 유산분배과정에서 정석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한진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위해 최은영 회장이 가장 먼저 한일도 본인과 두 자녀가 보유한 정석기업 지분 1만569주(지분율 0.52%)를 15억6546만원에 전량매각한 일이었다. 한진해운이 한진관광과 정석기업 지분 전량을 처분하면서 한진그룹과 이어진 ‘마지막 연결고리’는 사실상 끊어졌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분리되려면 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3%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은영 회장 측은 조건을 맞춘 셈이다. 문제는 조양호 회장이 이끄는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27.41%(대한항공 16.71%, 한국항공 10.70%)를 여전히 들고 있고 계열분리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은영 회장이 보유한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은 7.13%에 불과하다. 재계에선 결국 조양호 회장이 직접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 완벽한 계열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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