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 반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교원단체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해볼 것을 시의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범국민연대는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再議)요구를 하라"며 "서울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교육청이 수수방관하면 교육감 권한대행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교육과 학생지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올 학생인권조례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 절차가 없었다"면서 "학교현장 및 교육구성원의 찬반 의견 수렴 없이 당론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점 역시 재의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일단 조례가 넘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가 수정ㆍ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데 조례가 두발ㆍ복장의 자유 인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율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 내 질서 유지 등 학생 생활지도 사항에 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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