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초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881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취급 기준 등을 위반한 9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생모 미착용, 기계·기구류 청결불량 등이 이유였다. 또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가 25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경우 13건, 원료 구입 서류 미작성 3건, 유통기한·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보관 2건, 시설기준 위반 2건 등이었다.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식약청은 "케이크는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라도 생크림·치즈 등이 상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다"며 "부피가 큰 경우 먹을 만큼 잘라 먹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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