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수기 맞아 제조업체 위생 관리 허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회사원 정 모(38)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때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기 위해 케이크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포장을 뜯어 보니 상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 퇴근길 집 앞 지하철 역 노점상에서 산 것이 화근이었다. 오랫동안 실외에서 마구잡이로 보관하던 케이크였던 것이다. 정씨는 "모처럼 가장 노릇을 하려고 케이크를 샀는데 하필 상한 것이어서 가족들한테 욕만 먹었다"고 호소했다. 연말ㆍ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식품 위생 당국이 케이크 등에 대한 식품 위생 안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 지역에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파는 제빵업체는 615개에 달한다. 이중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종업원들의 개인 위생 관리에 소홀해서 식품 위생 당국의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ㆍ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8개에 달한다. 특히 시는 크리스마스 전후에 평균 2배 이상 케이크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위생 관리 잘못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산하 군ㆍ구와 함께 업체들의 위생 관리 점검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점검에서 전국 40개 업체를 골라 검사해보니 20%가 넘는 9개 업체가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었다. 제조업체 2곳과 제과점 1곳에서 파는 3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대한제과협회 등을 통한 위생 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자발적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하되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습 위반업소로 관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업자는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상품은 바로 냉장고에 보관ㆍ판매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것은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당부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봉수 기자 bs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