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보톡스 크림, 관절 크림' 등이 노인을 위한 전용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노인용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 인증제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톡스·관절 크림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실버세대를 위한 전용 화장품, 노인용 화장품이라는 분류나 기능성 인증제도는 없다. 또 이들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심사하는 예는 없기 때문에 이들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소비자원은 노인들을 위한 안전한 화장품과 의약외품 사용 가이드를 제시했다.노인들이 사용하는 틀니의 경우, 아크릴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므로 청결을 위해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표백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흰 머리나 새치를 염색할 때에는 염색 전 샴푸를 하면 두피 보호막이 손상되므로 머리를 감지 말고 바로 염색하는 것이 좋다.이밖에도 소비자원은 피부 연화제를 피부질환용 연고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민감한 부위인 눈썹과 콧수염에는 염모제를 사용하지 말 것, 치아가 약하면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은 피할 것 등을 조언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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