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4일 "모범납세자에게 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모범납세자들은 내년 1월부터 주중(월~금)에 업무상으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도 요금 할인율은 15%다. 대상자는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 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에 선정된 13만7000여명이다.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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