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한글과컴퓨터는 제18기(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부터 제20기 3분기(2009년 1월1일~2009년 9월 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13일 공시했다.조사 결과 한글과컴퓨터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된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 특수관계자와의 미수금 매출채권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모 비상장법인의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글과컴퓨터에 과징금 5840만원을 부과했다. 한글과컴퓨터는 2012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2012.01.01~2013.12.31)까지 증권선물위윈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건은 검찰에 통보됐다. 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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