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네온사인·난방온도 단속..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에서 12월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함에 따라 서울시도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우선 서울 시내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인 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할 수 있다. 단 피크시간대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된다. 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 시설 등은 제외된다.이와함께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은 폐지된다.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은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시민단체,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해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은 1만3372개소,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212개소에 달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부문에서도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준수하는 등 그간 시행해온 에너지 절약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폐지되는 야간조명제한에 대해 공공부문은 내년 2월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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