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변호사들 상대 손배訴 승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삼성그룹 '떡값검사' 의혹을 폭로한 노회찬 새로운통합연대 공동대표에게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 두 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노 대표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노 대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6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하며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이었다는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알렸다. 여기에는 검찰 간부로 일했던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포함돼있었고, 두 변호사는 "X파일이라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안 나오는데 노 의원이 시기를 막연하게 추측해 실명을 끼워넣는 등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노 대표가 두 변호사에게 3000만~2000만원씩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