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산장애 법령개정 필요하다'

거래소,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증권거래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나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낮아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에서 법조계·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법령상 전산장애시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경고 등 행정제재까지 가능하지만 실익이 적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그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설정하거나 손해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 법령을 개정하거나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을 수정할 필요성가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금융투자회사의 민원보상기준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일제점검과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공급자(LP)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특화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주제발표에 참여한 임종인 고려대 교수도 "보안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와 비상대책 수립, 내부통제 강화 및 거버넌스 확립 등으로 금융 전산장애 방지를 위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전산장애는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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