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배당금' 218억원..주인 찾아드립니다

주권 실물 인출했던 증권사 통해 확인 가능

#김철수 씨는 들고 있던 A사 주식 100주를 모두 실물로 인출해 은행에 담보로 맡긴 뒤 대출을 받았다. A사는 이후 주당 100원의 배당을 실시했지만 김씨는 주식 인출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잠자는 배당금' 218억원의 주인찾기에 나섰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주권 보유기간 동안 배당이나 무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7일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주권을 반환받은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배당금이 2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105만주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뒤 배당기준일 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증권사에 입고하지 않으면 실기주가 발생하는데 예탁결제원은 발행사로부터 이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실기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권을 내줬던 증권사에 실기주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실기주는 은행 및 증권사의 휴면계좌와는 달리 예탁결제원이 보유 투자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정당한 수령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주권을 출고한 뒤 투자자가 해당 주권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투자자가 증권사에 실기주 반환을 청구하면 증권사의 요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이 이를 증권사로 되돌려 준다. 증권사는 반환받은 실기주를 고객의 계좌로 입고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나 대표전화(02-3774-3000/3288)로 문의하면 된다.이솔 기자 pinetree1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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