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스엠, '에너지관리공단 CDM 新방법론 등록승인'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글로벌에스엠은 지난 2일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을 통한 수송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관련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의 새로운 방법론 승인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글로벌에스엠은 지난 10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과 관련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정 등록해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이달 2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마이크로 패스너 전문기업인 글로벌에스엠은 지난 10월 자회사 에코누리를 설립하고 탄소 배출권을 활용한 CDM사업을 추진해 왔다. 에코누리는 최대 25%의 연료비와 27% 수준의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차량용 공회전 제한장치(제품명: 에코누리ISG)'를 개발해 출시했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측정,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한 '탄소배출권 저장기기(제품명: 에코누리CER)'도 개발 완료했다. 이번 승인은 기존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만 국한 돼 있던 '차량 공회전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LPG와 CNG 차량까지 확대해 심의 등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글로벌에스엠 관계자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의무감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CDM사업의 적기"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7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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