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재(77) 피죤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이 회장은 이은욱(55)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회사 임원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토록 한 뒤 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언론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사태를 수습하려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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