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시설공단 전 모 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서울행정법원 기각...전 전 이사장 5일 항고하는 것 뿐 아니라 모든 법적 절차 밟겠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는 2일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전 모 이사장이 신청한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됐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전 중구시설관리공단 전 모 전 이사장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전씨측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했다.중구는 지난 11월3일 인사전횡, 예산낭비, 감독태만 등 방만한 운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을 악화시켜 부실 경영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사장인 전모씨를 해임했다.전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9일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이에 따라 중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해임 처분 전에도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개선이나 공단 조직 정상화를 소홀히 했던 전모 전 이사장이 복귀 후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노골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중구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속적인 전횡을 일삼을 것이 자명하므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씨가 이사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그리고 지난 8월 2주간 실시한 공단 감사 결과 밝혀진 전 전 이사장의 각종 비위 사실과 방만 운영 자료, 경영목표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전 전 이사장은 이날 "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5일 항고하겠다"고 말했다.또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고 훼손된 명예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제소는 물론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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