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진흥기업은 2일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2179억2943만4938원으로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이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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