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와 지네를 섞어 만든 불법 제품을 관절염과 디스크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 업자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등을 불법 제조·판매한 김모(74)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O건강원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섞어 지네환 등 190kg을 만들어 관절염 특효약이라며 N건강원 등을 통해 판매했다.판매업체인 N건강원 대표 남모(70)씨와 G한약재료상 대표 박모(62)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허리디스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탑골공원 인근에 모이는 노인 등 600여명에게 7000만원 어치나 판매했다.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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