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 윤리위 SNS 가이드라인 반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발표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서기호(41·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판사도 인간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1인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단순 권고가 아닌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가이드라인 논란은 지난 22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연수원22기)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었다"고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법관들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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