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강 의원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발언이)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는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자리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강 의원은 이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강 의원은 1심이 지난 5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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