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정직상당(1명)과 견책(4명)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 말경 당시 상담창구 직원이었던 대리 A씨는 조카(당시 군인 장교)를 통해 조카가 소속된 부대원 6명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전달받았다. 이는 '우리친구통장'의 프로모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A씨는 계좌 명의자들을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지점으로 돌아온 그는 사본만을 근거로 임의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했다.소속 부대원은 지난해 3월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대리가 소속된 지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대리의 실명확인의무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본점에 통보하지 않았다. 급여이체계좌 신규실적을 높이기 위해 속인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12월, 우리은행 모 지점의 B모 대리 등 3명이 급여이체계좌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37개 계좌에 대해 1850만원의 입출금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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