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무역대금 간편송금 서비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이 편리하게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1일부터 무료로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란 무역업체가 사후송금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수출입 대금결제를 사후송금방식으로 하는 경우,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거래를 입증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없이 업무처리를 하려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송금방식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수출입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를 통해 대금결제된 수출/수입신고필증은 전산으로 관리돼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 발생될 수 있었던 오류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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