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분당 정자~광교신도시)내 미금역 설치 확정과 관련, 보다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31일 '미금역 설치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철도건설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미금역 설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원시는 "이 같은 용역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미금역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미금역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금역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향후 운영적자 발생시 모든 비용을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또 "미금역과 같은 제2, 제3의 미금역이 발생해 지역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적 기준대로 광역철도행정을 펼쳐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아울러 "미금역 설치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광교입주민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광교입주민이 추진하는 대응방안 중 수원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교신도시 입주민총연합회 조경모 연합회장 및 단지별 대표단은 지난 28일 수원시를 방문, "국토부 등이 애초부터 미금역 설치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등으로 수원시와 광교입주민들을 우롱했다"며 "수원시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었더라도 미금역 설치는 불가능했는데, 시의 미온적 대응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미금역 설치는 용인, 수지 등의 추가 역사 민원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 2~3의 미금역 설치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주 부터 과천시 국토해양부 청사 앞에서 미금역설치 결사반대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광교신도시 교통분담금 4520억 원 반환소송을 위한 소송추진단을 꾸려 법적인 대응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는 미금역이 설치될 경우 전체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45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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