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선거운동 혐의로 정동영 고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0·26 서울시장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인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10번!!', '7시다!! 진짜 이제부터다!!', '퇴근길 직장인들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표현과 함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정 최고위원은 또한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며 다수의 서울시민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금전적인 처벌을 받으면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선관위측은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독려 차원에서 기부행위 및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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