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찰이 실종 또는 유괴된 아동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과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사전에 유괴 및 실종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는 유괴 또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대해 내릴 수 있도록 했다.또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을 통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및 유괴 경위, 경보 발령 사실, 협조요청 등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유괴·실종경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경찰의 공개 수색 및 수사가 원활해져 유괴 또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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