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전라남도 고흥군의 A씨 집에는 현재 싱크대가 두 개다. A씨는 2009년 9월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165만월 받아 싱크대 설치공사를 했다. 그런데 이듬해 12월 국토해양부는 '기초수급자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면 싱크대와 도배, 장판 등의 공사를 또 해줬다.#2. 전남 신안군의 B씨의 경우에는 두 달도 안돼 새 지붕을 뜯어고쳤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100여만원을 들여 지붕공사를 한 뒤, 두 달 만인 11월 말께 국토부가 지붕개량공사(420여만원)를 지원해 새로 설치한 차양과 홈통을 뜯어 내고 다시 공사를 받았다.정부의 복지사업이 중복돼 관련 예산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진행, 1129명(공사비 62억원)이 중복으로 집수리를 받았다. 특히 지붕개량공사 등 같은 공사를 지원한 경우는 544명(3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두 부처의 사업이 중복되면서 일부 시공업체들은 복지부가 보수한 지붕을 자신이 공사한 것처럼 꾸며 국토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국토부의 시공업체인 C사는 지붕공사를 위해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 방문했지만, D사가 이미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C사는 지붕공사의 사진을 찍어 국토부에 공사비 379만원을 포함해 694만원을 받기도 했다.이번 감사에선 또 복지부가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근로무능력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만7059명의 근로 소득자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복지부 근로무능력자 11만877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잘못 지급된 급여만 409억원 달했고, 이 중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아 수급자에서 제외돼야 하는 대상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은 2009년 11월 '사회복지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부정수급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이 밖에도 감사원은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세대주가 사망해 부적격한 입주가 그대로 거주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사실도 적발했다.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부정수급액 506억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주택보수 사업에 대한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 사장에게는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 후 퇴거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과 관련자 7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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