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옥상 공원
또 건물주가 직접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건물을 비롯 옥상녹화로 파급효과가 큰 건물이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도심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 건물 등이 지원대상지로 우선 선정된다.이를 희망하는 건물주가 기간내 구청 푸른도시과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2670-3766)로 신청하게 되면 구청의 현장실사와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물로 선정되고 공사비 50%를 지원받게 된다.한편 이런 과정을 거쳐 옥상공원으로 조성된 경우 준공 후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부정한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영등포구 푸른도시과(☎2670-376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