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건설현장의 식당, 일명 '함바집'의 선정 절차가 투명해진다.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함바집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식당을 시공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2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전까지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건설업체의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다.현재 감리원은 가설공사와 관련해 도로,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에 관한 동선계획 및 위치 중복, 환경·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장식당이 건설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앞으로 감리원이 식당운영권자 선정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기술지원감리원 전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담당분야의 감리원만 해당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지도를 실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출장여비 절감 및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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