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소방차가 교통신호를 위반,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소방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식당의 화재신고를 받고 소방차 7대가 출동했다. 이들 소방차는 신호를 위반하고 영등포경찰서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교차방면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이를 피하다 교통섬과 인도연석을 잇따라 들어받아 운전자 등 2명이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경찰은 소방차 선두차량의 운전자 박모씨에게 신호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벌점 65점과 65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 이에 불복한 박씨는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정심판위는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에 주의하면서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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