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제일저축은행이 은행장과 임원에 대주주마저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1천4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제일저축은행 회장 겸 대주주 유동천(71)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전날 고객 명의를 도용해 1천4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구속된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 등에게 고객 1만1천7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약 1천400억원을 불법대출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유 회장이 은행 돈 약 100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검찰은 유씨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의 상당액을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썼다가 투자금 대부분을 손해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한편, 합수단은 5일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토마토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전무 남모씨도 체포해 조사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남씨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담보를 잡고 수백억원 이상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토마토저축은행 또한 대주주 신모씨 등이 부실대출에 개입했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신씨를 비롯한 대주주 일가와 다른 경영진도 체포하거나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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