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종업원 담보로 유흥업소에 불법대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은행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이 적발된 제일저축은행이 종업원을 담보로 유흥업소에 15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유흥업소 73곳에 1546억원에 이르는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유모 제일저축은행 전무 등 임직원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유흥업소 업주 93명, 브로커 1명 등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임직원들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자의 신용 등을 평가하는 신용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종업원들이 선불로 빌려 쓴 돈의 서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다. 이들 업주 상당수는 불법 대출 받은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던 39개 업소 가운데 10개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집계 결과 불법 대출된 돈 1546억원 중 변제된 금액은 원금 325억원 뿐이며, 이미 폐업한 유흥업소 30곳의 대출 잔금만 396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용준 행장과 은행 대주주들이 유흥업소에 대한 부실 대출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 부실 대출의 대가로 은행 측이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려 검찰과 일정을 조율한 뒤 이 행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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