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재래시장 재정비 목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세워진 주상복합건물에 대형마트를 입점시키려던 BYC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입점금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재판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30일 BYC가 “전통시장 부지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입점금지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주된 행정행위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과 분리가능한 별개의 독립적인 이행 의무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만을 별개로 떼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BYC는 올1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시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중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동대문구청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므로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BYC는 재판과정에서 입점금지 취소와 더불어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사실상의 거부처분이라는 취지로 다퉜으나, 재판부는 “통지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신청을 반려하거나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3월10일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청은 해당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보존구역 내이므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했다. BYC는 `사건 처리를 무기한 미뤄 건물이 법의 제한을 받게 됐다"며 입점금지 취소소송을 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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