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무단방치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경과 차량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0월 한달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번 무단방치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자동차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마련 됐다.단속은 도로·공터 또는 타인 소유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자동차나 번호판이 영치 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 등 무단방치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 배치, 화물칸 격벽 설치, 창유리와 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사용)와 배기관 직경확대, 불법등화장치 설치,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곤란과 봉인탈락 등 불법으로 차량구조 변경을 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된다.이외도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도 단속대상이다.구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하고 구 교통행정과(☎901-5943~5) 내에 불법자동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일제정리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한편 강북구 교통행정과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구조변경차량 35대, 무단방치차량 76대를 적발해 과태료부과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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